2025년 6월 26일조회 41답변 1
1. 첫번째 집을 매도 후 두번째 집 매수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2. 첫번째 집 매수할때, 부모님 차용금 3.3억을 받았습니다.
2. 두번째 집 매수할때, 부동산 매각대금란에 빌렸던 부모님 차용금을 제외하고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차용 완료되었으므로 매각대금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모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면 제외해야 하겠고, 상환하지 않았다면 차용은 그대로 있고 매각대금도 전액 사용하는게 맞겟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1(소명요구 대행방법)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있으면 이부분 차감하겠습니다. ) 4 방법2(본인작성분 상당방법)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