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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고 관련

홍*훈
2024년 1월 24일조회 8답변 2
배우자포함 상속인 3명입니다 10억 미만 공동주택 상속이면 기본공제 10억으로 상속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는 세무서나 홈텍스에 상속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기타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

윤
윤영광세무사
로움세무법인·약 2년 전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적이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세무서에서 상속 검토를 했을 때 추가적인 재산이 확인되어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께서 보유하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상속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재산가액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 귀찮으시더라도 상속세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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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우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의무는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10(5)년내 증여재산, 보험금, 퇴직금 사전인출재산 등 상속인들이 몰랐던 항목이 확인되어 상속공제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때 무신고자인 경우 가산세가 20%가 적용되는 반면, 신고자인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차이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의무는 있으나 상속받은 주택외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전혀 없다면 무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무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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