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4일조회 8답변 2
배우자포함 상속인 3명입니다
10억 미만 공동주택 상속이면 기본공제 10억으로 상속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는 세무서나 홈텍스에 상속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기타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적이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세무서에서 상속 검토를 했을 때 추가적인 재산이 확인되어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께서 보유하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상속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재산가액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 귀찮으시더라도 상속세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의무는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10(5)년내 증여재산, 보험금, 퇴직금 사전인출재산 등 상속인들이 몰랐던 항목이 확인되어 상속공제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때 무신고자인 경우 가산세가 20%가 적용되는 반면, 신고자인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차이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의무는 있으나 상속받은 주택외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전혀 없다면 무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무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