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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증여 관련

김*지
2024년 4월 28일조회 4답변 1
안녕하세요. 30대 미혼 여자로, 이번에 빌라를 매입하게 되어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기존에 생활비로 월 60만원 부모님께 입금 2. 생활비를 모아 공동 주택자금으로 약 1억 저축(부모님 명의) 3. 빌라 매입시 대출이 1.5억이 필요하여 부모님 명의로 알아보았으나 저소득으로 불가하여 제 명의로 세대주 변경 및 주택 구매를 하려고함 이 경우 공동으로 저축한 부모님 명의의 자금을 제 명의 주택 구매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전문가 답변 1

엄
엄성민세무사
에스엠 세무회계·거의 2년 전

"생활비, 부모님명의 예적금, 내명의 부동산구매" 라는 액면그대로를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범위 안의 생활비 증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월60만원씩 모은 돈은 부모님이 증여세 없이 소유하게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돈으로 자녀의 부동산을 구매했으니 재산취득자금 증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명목상 생활비일뿐 이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가, 그것을 재원으로 다시 증여자의 재산취득에 사용했다면 차명계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용돈만을 재원으로 본인 부동산취득에 보탰다면 차명계좌임을 주장하여 증여세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1억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용돈 뿐 아니라 부모님돈이 혼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서 100% 증여세 과세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분산,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된 차명계좌라면 세무조사를 통해 본인의 소득세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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