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일조회 29답변 1
지방에 1주택 소유자입니다
2025년 7월 부동산매매사업자를 개업하고
2025년 9월 경매로 서울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2026년 4월 서울 빌라 매도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유주택자는 비교과세 대상으로 양도세 77프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기본 연간 인적공제 250만원 받을수 있는지요?
요점정리하면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도 일반 개인처럼 양도세 처리 가능한가입니다
따로 아직 기장을 안해서 재고재산 등록같은건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