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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 비교과세

박*남
2026년 3월 2일조회 29답변 1
지방에 1주택 소유자입니다 2025년 7월 부동산매매사업자를 개업하고 2025년 9월 경매로 서울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2026년 4월 서울 빌라 매도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유주택자는 비교과세 대상으로 양도세 77프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기본 연간 인적공제 250만원 받을수 있는지요? 요점정리하면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도 일반 개인처럼 양도세 처리 가능한가입니다 따로 아직 기장을 안해서 재고재산 등록같은건 안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전
전영석세무사
세무사전영석·7일 전

부동산매매사업자의 비교과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방식을 적용할 때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매사업자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피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개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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