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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도와주실 세무사분

김*우
2025년 11월 18일조회 88답변 2
안녕하세요 1.청구인은 2013년 7월경 모친사망으로 아파트 1채 + 오피스텔 1채를 형제 공동명의(지분 5:5) 로 상속받았습니다. 2. 상속 이전 청구인은 무주택자였으며, 주택 수 증가의 원인은 **전적으로 상속(비자발적 취득)**입니다. 3. 2021.06. 상속받은 조정지역 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율코드 51(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가 적용되었습니다. 4. 그러나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정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과 같은 비자발적 취득은 중과세의 전제가 되는 ‘추가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2021년 적용된 세율코드 51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오적용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하려고합니다. 가능한건지 혹여나 또 다른 환급금 가능성있는지 상담받고 같이 처리까지하고싶습니다. 혹시 1주택자로 적용이된다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는 얼추 다 준비되어있습니다. 맡길 세무서분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

방
방재범세무사
방 세무회계·4개월 전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추가서류 등 확인하여 경정청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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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4개월 전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통해서 경정청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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