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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시 증여 질문

김*성
2023년 11월 26일조회 22답변 1
분양가 14억 짜리 아파트에 남편이 당첨되었습니다. 남편이 원징 기준 연봉 1.1억 아내가 0.8억 가량 되구요 계약금 + 옵션비 1.5억 정도 납입하였고 아직 중도금 실행 전 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니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4억짜리 집을 5:5로 공동명의하려고 하니 분양가 14억의 절반인 7억인데 부부증여 가능액인 6억에 1억이 오버됩니다. - 그럼 6:4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서 6억에 걸리지 않게 비율을 조정해서 증여신고를 하면 될까요? - 블로그나 유튜브 찾아보니 납입한 금액 1.5억에 대해서만 증여하는 거라는 말도(그럼 5:5 해도 증여액 7500만원 밖에 안됨) 있던데 뭐가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현재 분양권 상태이시고, 맞벌이시면 분양권 지분증여로 하시면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 옵션비에 상당하는 부분의 50% 증여) 말씀하신대로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6억까지이며, 6억초과분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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