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조회 83답변 1
안녕하세요.
'26.1월 남양주 소재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잔금 이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고려했을 때
기존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세액공제 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리하다면 얼마나 차이나는지와
기존 중개수수료를 취소하고
현금이체로 재결제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문의 잘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직불)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계산할 때 동일하므로 무차별합니다. 다만, 향후 아파트 양도시에 중개수수료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 양도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는 이중공제가 불가하니, 참고해서 둘 중 1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