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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 채로 프리랜서 직원고용

장*진
2024년 6월 6일조회 15답변 1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개인사업자여야지만 아무리 단기여도 고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맞을까요? 5월 프리랜서인채로 어시를 사용했고, 원천세를 6월 6일 등록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세금효력은 있나요? 이미 세금을 냈는데 반려가 될까요? 만약 개인사업자가 된다면 세금을 더내야하는지, 현재 프리랜서로써 (어시를 매달 원천세신고,2월 신고, 5월 종소세) 이렇게 신고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된다면 신고할거리가 많아질까요? 오천내외라면 개인사업자가 이득이 생길까요?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물적 시설 및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 받고, 프리랜서를 고용(3.3% 사업소득)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실 경우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에 비해 업종에 따라 부가세 신고 또는 사업자 현황신고 의무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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