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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강제수용 세금

김*화
2024년 3월 5일조회 5답변 1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3남매가 공동상속받았던 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로 강제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가는 어머니 69,429,400 + 4,907,000 3남매 46,286,260 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마지막 이의신청 준비중입니다 보상금 받은 후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 후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모두 받을 후 한꺼번에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보상 받을 때와 채권으로 받을 경우 세금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것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많다면 현금을 바로 받지 않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가족도 있어서 관련 부분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원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보상금이 공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탁일이 양도일이므로 공탁일 말일로부터 2월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을 더 수령하면 수령후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보상 받을 때와 채권으로 받을 경우 세액 채권의 만기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주세요(010-552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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