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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간 증여세 관련

민관
2023년 12월 31일조회 4답변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부와 작년 10월부터 살고 있는데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돈 관리 차원에서 제 월급을 예비신부에게 보내고 매달 용돈을 받고 있으며 보낸돈이 천만원은 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즈음 집 문제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2년-5년 후 정도에 집 문제가 해결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낸 월급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될까요? 혹은 부과 되고 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

이
이형석세무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약 2년 전

아무래도 증여세 관련 뉴스를 듣다보면 이런 저런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부부간의 생활비 지급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동의 생활관계에서 당연히 부부간 자금 거래가 발생하며 예를들어 자녀 학원비 대납하려고 와이프에게 이체한 것도 증여로 보면 전 국민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죠. 곧 결혼을 앞두고 동거생활 중이신데, 생활비를 이체했다면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간의 생활비 이체를 했는데, 이를 축적하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월급 전부를 와이프에게 이체했는데, 와이프가 생활비를 아껴서 적금을 가입했다면, 적금부분은 '재산의 이전'에 해당되고 재산축적이 되었기에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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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예식 증빙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면 부부간 생활비의 금전 수수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세금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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