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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증여받은 빌라 매도시 양도세

이*얀
2023년 12월 5일조회 11답변 1
안녕하세요, 2)번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및 이월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번 - 2021년 7월 3억원 상당의 아파트(용인)를 매수했습니다. 2)번 - 이후 2021년 9월 아버지께 빌라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취등록세 납부 완료) 2)번 빌라를 2024년 상반기 매도하려 하는데, 현 시세는 약 1억5천 정도라고 합니다. (전세금 5000만 껴있음) 2)번 빌라 매도시 양도세 및 이월과세가 부과될까요? * 증여후 5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가 부과되는바,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서는 예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예외 규정이 맞을런지요?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이 2년에서 -> 2023년 3년으로 바뀌어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합니다. 해당 사례는 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가 아닐 경우 이월과세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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