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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부부공동명의 시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

이*은
2025년 3월 2일조회 18답변 1
- 아파트 거래금액 : 10억2천 - 아파트 잔금시기 : 2025년 5월 부부 50프로씩 공동명의하고자 합니다. 남편 자금+남편 대출로 아파트 구입하고, 남편->아내 5억 1천 증여신고 하려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금 증여인지 부동산(공동주택) 증여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약 1년 전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억 이하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모두 증여세가 없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신고한 금액만 상속,증여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나 부동산원에서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요청시에는 증여세 신고한 내용이나, 접수증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소명을 원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리는 견적서 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고, 상담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금조달관련 소명요구도 대행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77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위 상담수수료(22만원)는 1시간 기준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대행 시 상담수수료(22만원)는 차감하겠습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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