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조회 15답변 2
23년도 소득이 7500만원을 넘게 벌어서 복식부기를 해야한다고합니다.
과세가 500정도 나왔는데요
기장을 맡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얼마나줄일수 있나요?
비용도 좀 알려주세요
1. 프리랜서 중 기장을 하지 못하신 분 위주로 신고대행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2. 세금 절약이 많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참조해 보시면 52,740,585원 절세 사례입니다.) 3. 아래 수수료는 예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본요금(165,000원)을 적용하지만 소급기장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수료는 (기장세 총부담세액 - 무기장시 총부담세액)*20%입니다. <박잠득 세무사 프리랜서 블로그> 프리랜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서 많은 세금이 예고되었다면 전문세무사님께 의뢰하여 절세하세요! https://www.findsemusa.com/service/post/postView.do?stype=30&qidx=601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매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기에 과세예고통지서상 세액보다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법에서 정한 경비율만 넣고 추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부작성하는 경우보다는 세액이 높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1.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복식부기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1년치 기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