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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간 부동산매매거래

윤*림
2023년 12월 26일조회 13답변 2
가족간 부동산 매매-매수자가 현재 송파구 1가구 2주택 소유자. 송파구 주택 1채를 매매할때 양도소득세와 매수시 세금액 현 송파구 아파트 (시세 14억 5천-현재 세입자 6억5천) 구입시기(가락시영아파트를 2008년 구매 대략 4억5천)양도소득세금액 매수하려는 주택 빌라(현 부동산 매매금액은 13억에 올려둠) 직계가족간 시세 계산할때 얼마에 거래가능한지.. 취득세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가족 간에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하면서 세부담을 최소화 하는 매매금액 및 그 때의 최대 절세한 금액 기준 양도세와 취득세의 금액을 종합적으로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간 주택 보유수 별 민감도 계산을 모두 고려하여 하여야 하므로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상담 요청하여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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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약 2년 전

가족간 거래 관련하여 아래 제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고, 상담 등 진행 원하시면 상담신청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ytax0219/223179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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