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6일조회 13답변 2
가족간 부동산 매매-매수자가 현재 송파구 1가구 2주택 소유자.
송파구 주택 1채를 매매할때 양도소득세와 매수시 세금액
현 송파구 아파트 (시세 14억 5천-현재 세입자 6억5천)
구입시기(가락시영아파트를 2008년 구매 대략 4억5천)양도소득세금액
매수하려는 주택 빌라(현 부동산 매매금액은 13억에 올려둠)
직계가족간 시세 계산할때 얼마에 거래가능한지..
취득세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가족 간에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하면서 세부담을 최소화 하는 매매금액 및 그 때의 최대 절세한 금액 기준 양도세와 취득세의 금액을 종합적으로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간 주택 보유수 별 민감도 계산을 모두 고려하여 하여야 하므로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상담 요청하여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간 거래 관련하여 아래 제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고, 상담 등 진행 원하시면 상담신청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ytax0219/223179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