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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 OEM or ODM 시 업종

유*지
2024년 4월 23일조회 2답변 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업종 해외 공장에서 OEM 이나 ODM 진행하여 한국에서 판매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제조업"으로 등록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필요 요건이나,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 주소지를 부산 혹은 양산, 김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양산, 김해 중 세금 감면 혜택이 크거나 유리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3. 겸직 가능여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을 병행할 예정인데, 회사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 : "종업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회사에 비밀로 하고 겸직하는게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말씀드리자면, 1. OEM, ODM 생산의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유사한 감면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3. 겸직금지에 관하여 회사 측에서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표자님의 사업소득 금액이 높아 보험공단에서 회사 측에 통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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