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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공동 전세보증금 지급 시 증여세 여부 및 증빙 문의

정*영
2026년 7월 16일조회 29
1. 사실관계 관계: 혼인 전 예비부부 (합가 시 아내 세대주, 남편 세대원 예정) 계약: 아내 단독 명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 3.4억 원) 자금: 남편 1.5억(임대인 직이체), 아내 1억, 아내 전세대출 0.9억 2. 질의내용 아내 단독 계약이나 공동 실거주를 위해 남편 자금 1.5억 원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려 합니다. 질문 1: 혼인 전 공동 주거 목적으로 남편 자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하고 계약 종료 시 남편이 반환받는 경우, 아내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요? 질문 2: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고, 매월 상환 없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일시 상환'하는 약정도 '일시 대여'로 인정 가능한지요? 질문 3: 임대차 계약 특약에 "남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며, 만기 시 임대인은 남편에게 직접 반환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합리적 입증 자료가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동훈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5일 전

질문 1) 판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과 달리 부부가 함께 거주할 주거지를 위해 잠시 보관하는 성격이 강하며, 가족의 공동생활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의 자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되고 계약 종료 후 다시 남편 계좌로 환수되어 아내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아내에 대한 현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 2) 법적으로 적법하며, 완벽한 '일시 대여' 관계 및 증여세 비과세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 거래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의 이익'은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1.5억 원의 법정 이자 4.6%는 연 69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이내). 또한 자금의 용도가 전세보증금이므로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통한 일시 상환' 약정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매우 합리적인 대여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판례상 전세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임차인 명의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남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고 만기 시 임대인이 남편에게 직접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면, 계약상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자금의 출처와 반환 채권의 귀속 주체가 남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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