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7일조회 4답변 1
마포에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시골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토지에
단독주택 경량판넬 구조 연면적 66㎡짜리가 있습니다.
이전 세무사는 멸실 또는 용도변경을 하라하지만
찾아보니, 농어촌 주택이라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는데
멸실 또는 용도변경이 또 비용이 드는듯한대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김기덕세무사(010-5526-135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