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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가구 비과세

김*로
2024년 2월 17일조회 4답변 1
마포에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시골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토지에 단독주택 경량판넬 구조 연면적 66㎡짜리가 있습니다. 이전 세무사는 멸실 또는 용도변경을 하라하지만 찾아보니, 농어촌 주택이라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는데 멸실 또는 용도변경이 또 비용이 드는듯한대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김기덕세무사(010-5526-135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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