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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섭
2024년 5월 3일조회 8답변 1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 또 차용증을 쓰라는데 공증 양식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1

세
세무법인성신세무사
세무법인 성신·거의 2년 전

우선 차용증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되지만, 그에 앞서서 부모님에게서 빌린 경우 증여추정원칙에 따라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무사와 꼭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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