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차용증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되지만, 그에 앞서서 부모님에게서 빌린 경우 증여추정원칙에 따라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무사와 꼭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