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8일조회 103답변 1
경매로 김포 아파트 낙찰을 받았습니다.
매매사업자 비용처리에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래 항목에 현금 지출을 하였는데, 경비로 인정이 된다면 부가세10프로 추가 비용으로 내고 지출증빙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혹시 확실치 않다면 간이영수증 제 및 적격증빙미수취 거래로 가산세 냐는것이 더 이익일까요?
(창고보관비, 화물비, 사다리차비, 도어락교체비, 폐기비)
안녕하세요. 개업23년차 부동산매매업 전문 임종명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내지 신용카드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본 사무실에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