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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시 농가주택 때문에 1가구다주택에

심*빈
2024년 7월 31일조회 19답변 1
안녕하세요? 아직 상속개시는 되지 않았지만 개시될 때 동거주택상속공제을 받고자 준비 중입니다.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가주택이 4채 있는데 2채는 등기되어있는 건물소유주가 따로 있고 2채는 무허가주택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의 갯수로 신정이 되어 총 1가구 5주택으로 상속공제를 못 받는다고 세무서에서 그러네요. 질문할 사항은 1. 주택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토지 소유주의 땅에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1가구다주택이라는데 세무서의 설명이 맞는 건가요? 2. 지금이라도 1가구1주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1

오
오인철세무사
비인세무회계컨설팅·1년 이상 전

주택수가 많아서 1세대 1주택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필요없는 주택은 멸실등기를 하거나 실제로 멸실을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쓰여져 있는 문구만 보면 세무사,회계사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주변에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상세한 상담을 받는게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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