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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부부간 증여

김*연
2024년 4월 17일조회 4답변 1
재건축 아파트 멸실 상태이고, 26년 입주 예정입니다. 권리가액은 17억, 감정평가액은 대략 23억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세대주 명의인데 부부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23억의 50%, 즉 11.5억에서 6억 제외한 5.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걸까요? 멸실 기간 동안은 주택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 10년에 6억씩인지, 평생 6억 인지도 궁금합니다. (결혼 15년차, 지금까지 증여 없음)

전문가 답변 1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1. 해당 감정평가액이 분담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라면 [감정평가액 -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50%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며, 해당 감정평가액이 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된 감정평가액이라면 감정평가액*50%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편, 해당 재건축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및 용산구)에 소재한다면 증여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니 투기과열지구에 속했다면 검토 후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2. 10년간 6억원 입니다. 이번에 증여를 하신다면 2034년이 되어서야 다시 6억원을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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