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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월결손금

안*혁
2023년 12월 26일조회 4답변 1
부동산매매사업자 23년 8월 사업자를 내어 2회 매수 2회 매도예정으로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간편 장부 작성만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사업자를 낸 첫번째 년도만 간편장부작성이고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지현세무사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포함 15년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률 : 소득세법 제45조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추계 신고가 아닌 이상 적용이 가능하시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시라면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기입하시면 되시고 복식부기 의무자이시면 복식부기가 적용된 장부를 기초로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는 수입금액 (매출)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시며 대표님께서 매출이 해당 금액 미만이시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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