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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증자에 대해

최*묵
2023년 12월 20일조회 10답변 2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해, 현재 가수금 1.5억원인 법인입니다. 결산 후, 미처리결손금 5000만원 자본총계 -2000만원이 된 경우, 자본잠식을 피하려면 1.가수금 중 자본총계액인 2000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돌리면 된다. 2.이미 자본금 3000만원을 사용했으니, 가수금 중 미처리결손금액인 5000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돌려야 한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

최
최*묵약 2년 전

우와~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자본잠식에 두 가지가 있었다니 여쭤보길 잘했네요.감사합니다~^^

허
허정환공인회계사
우덕회계법인·약 2년 전

잠식에는 2가지종류가 있습니다 완전자본잠식과 일부자본짐식이 있는데, 현재는 완전자본상태이기떼운에 원하는 목적(제출서류, 보조금신청, 사업신청)에 맞춰 가수금의 자본금 전환이 있어야 겠습니다 1번은 자본잠식(일부 및 전부)를 막을수 없습니다 2번으로 하되 5000만원 이상이면 완전 자본잠식을 피할수 있고, 2001~4,999원이 전환되면 일부자본잠식 상태가 됩ㄴ다 일부자본잠식상태인 경우는 자본잠식으로 보지않은경우도 있기때문에. 확인하여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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