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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법인 설립 후 고시원 인수 시 권리금 지불

조**커
2026년 1월 22일조회 60답변 3
직장인 입니다. 겸직금지 회피를 위해 법인 설립 후 고시원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고시원 인수에 필요한 권리금을 양도인에게 지불 시 세금 이슈가 있어서, 차라리 개인사업자로 고시원을 인수하는 게 낫다는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3

이
이경진세무사
로운세무회계·12일 전

안녕하세요 로운세무회계 이경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권리금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냐에 따라 세금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 방식이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권리금 또한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문제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불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만, 부동산과 함께 권리금을 포함한 사업을 양수하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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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혁우세무사
세무회계 프리미어·13일 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8.8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닐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10퍼센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처리하여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상각하거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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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재우공인회계사
창의회계법인·약 1개월 전

궁금하신 부분은 크게 3가지 이슈로 정리됩니다. 1. 권리금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문제 권리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구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과세 제외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계약 구조 판단이 중요합니다.) 2. 권리금의 ‘비용처리’ 방식 권리금은 보통 결산 시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기보다 영업권 등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는 어렵고, 회계·세무 처리 방향을 처음부터 잡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개인 vs 법인 유불리(규모/대표 소득 구조에 따라 상이) 초기 규모가 작거나 단순 운영 구조라면 개인사업자가 단순하고 세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불리는 대표님의 기존 근로소득, 예상 순이익, 자금 투입 방식, 향후 양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후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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