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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부조금 한 자녀에게 전부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김*경
2023년 12월 21일조회 13답변 1
얼마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손님들의 부조금이 2천만원정도로 현금이 있는데 제가 다 받는게 괜찮을까요? 참고로 내년 1월달에 땅 하나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낼 계획입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 2천만원 정도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재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에 2천만원이 그대로 사용된 것이 밝혀질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내년 1월에 증여받는 것은 유상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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