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일조회 12답변 2
안녕하세요! 결혼전 집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명의는 예비 신랑이고 계약금은 냈고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려고 하고 예비 신부가 중도금을 대신 내려고 합니다. 입금명은 명의자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는건 아는데 인터넷에 혼인신고 예정일 같은 걸로 혼인 신고전 부부 증여세로 할수 있다고 봤는데 가능한가요?
직계존비속간만 인정하므로, 배우자끼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혼인신고일부터 10년통산 6억 증여공제(배우자)가 적용됩니다.
1.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직계존속, 즉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가 내주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시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