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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완료 후 세무서의 추징 통보 대처

윤*미
2025년 6월 10일조회 79답변 1
안녕하세요 전배우자의 원인으로 합의이혼 완료하였습니다. 집, 차, 상가가 있었고 차, 상가는 제명의, 집은 공동명의였는데 전배우자의 명의 절반을 이혼완료 후 가져왔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산분할로 볼수없어서 세금을 추징예정이라고 세무사님과 상담해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협의이혼 완료하였고, 재산분할합의서까지 써서 정리한부분인데 세무서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혼완료되고 명의 이전까지 완료한 시점에 위자료로 바꿀수 있는지와, 이게 문제제기가 되는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이
이건두세무사
세무회계 두란·9개월 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두란의 이건두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세금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고, 이후에는 **조세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배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세무서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안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논리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함께 검토드릴 수 있으니,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10-7704-1536 세무회계 두란 | 이건두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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