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0일조회 79답변 1
안녕하세요
전배우자의 원인으로 합의이혼 완료하였습니다.
집, 차, 상가가 있었고 차, 상가는 제명의, 집은 공동명의였는데
전배우자의 명의 절반을 이혼완료 후 가져왔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산분할로 볼수없어서 세금을 추징예정이라고 세무사님과 상담해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협의이혼 완료하였고, 재산분할합의서까지 써서 정리한부분인데 세무서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혼완료되고 명의 이전까지 완료한 시점에 위자료로 바꿀수 있는지와,
이게 문제제기가 되는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