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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과세 문의

서*희
2024년 3월 1일조회 7답변 1
2016년2016년 A 아파트구매후 현재까지 거주중(경기도성남시 수정구) 2020년 C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매 당시 멸실된주택이고 2022년 아파트 완공예정(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소재) 2022년 12월 C재개발 아파트 입주시작 (당시 월세 내줌) 2024년 12월 계약만료예정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B,D 아파트 2채사고팔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전부납부함 현재 A아파트 매도 후 2024년 12월D아파트 입주하려하는데 입주전까지 A아파트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 그리고 세대주 전부가 2024년12월 전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 (현재 부부.자녀2)A아파트 거주중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D아파트를 구입후 종전주택( A아파트)를 3년이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부가 전입신고를 해야되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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