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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증여로 전환

채*솔
2024년 2월 26일조회 11답변 1
과거 부동산 매수를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되어 해당 공제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1. 차용증을 토대로 채무면제 후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증여처리 2. 차용증 채무 송금 완납 후 재송금 후 증여신고 3. 현재 채무관계 유지 1번은 증여공제가 되는지 확인이 어렵고, 2번은 괜히 문제소지가 될 수 있을거 같아 망설여집니다. 고견 요청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1번은 안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지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혼인증여재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주의바람) 시행초기라 변수는 많지만 2번으로 하되 시차를 두거나 나누어서 상환 및 현금증여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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