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6일조회 11답변 1
과거 부동산 매수를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되어 해당 공제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1. 차용증을 토대로 채무면제 후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증여처리
2. 차용증 채무 송금 완납 후 재송금 후 증여신고
3. 현재 채무관계 유지
1번은 증여공제가 되는지 확인이 어렵고, 2번은 괜히 문제소지가 될 수 있을거 같아 망설여집니다. 고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