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6일조회 9답변 1
안녕하세요
시어머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빌라를 남편에게 증여하신다고 하는데 빌라의 (2023년1월기준) 공시지가는1억9천9백입니다. (빌라를 공시지가로 계산해도되는건지 궁금해요)
남편과 저(며느리) 아들(손주-미성년자) 이렇게
세명이서 공동명의로 하는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취득세가 달라지겠죠?)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1. 공시지가 적용여부 1) 원칙 : 매매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2) 예외 : 원칙에 해당 하는 시가가 없는 경우는 말씀하신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증여세 1) 증여의 목적이 향후 상속세를 절감하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2) 증여는 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나눌 때 절세 효과가 있으므로 잘 하신 선택이십니다. 3)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자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증여시점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기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손자녀는 5년간의 사전증여 재산만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의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절세 목적상 며느리와 손주가 증여비율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다만, 미성년인 손주는 증여재산공제도 적고 30%의 할증세율이 있으니 비교세액을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3. 취득세 1) 상속시 취득세율 : 기준시가의 3.16% (단, 상속인이 속한 세대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0.96% 적용) 2) 증여시 취득세율 : 시가상당액의 약 4%, 단, 증여하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는 12%의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