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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후 취득세..도와주세요

이*은
2025년 2월 27일조회 131답변 5
안녕하세요 제가 2주택인데 2번째주택은 지난주 건설사에 잔금납부하고 아직 등기전입니다. 3월에 등기신청하려고 취득세를알아보니 2번째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 취득세1.1프로로생각했는데 건설사에 지난주 잔금납부한날짜.(2.20일) 기준으로 제가 엄마집에 같이 세대등록되어있다보니 엄마집까지포함해 3주택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만65세이상이셨음..엄마는 만64세입니다. 엄마명의의 주택은 공시지가 1억3천이구요 (1억미만에해당안됨) 이렇게되면 3주택취득세 8프로를내야하나요 너무 날벼락이라 일도손에안잡히고 잠도못자겠습니다..다른방법이없는지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5

이
이*은약 1년 전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못여쭤보지요?

이
이*은약 1년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수의산정 이부분말씀하시나요?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약 1년 전

단, 마지막 상황은 제가 지금 알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으니 많은 기대는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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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약 1년 전

상담신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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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약 1년 전

올해 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세법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주택 + 분양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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