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조회 6답변 1
빌라1채 조모한테 증여받음 2.5억 (매입금)
공시지가 1.6억 전후
(국세청신고완료)
부모가 사는 실거주목적으로 명의이전하려고 함.
부모에게 2.5억~3.0억으로 가족간거래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거래의 경우 시가의 30%이내로 부모님에게 매입가 or 고가 양도할 경우를 말씀주신 것으로, 고가 양도시 이익의 증여(자식)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5%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자(부모님)는 향후 양도거래 발생시 빌라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물론 매입가 = 시가 = 양도가 일경우에는 별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