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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 증여

신*재
2024년 8월 10일조회 14답변 1
가족간 현금증여 시에 5천만원 이하일 때 동생-부모-형 순으로 현금증여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1

오
오인철세무사
비인세무회계컨설팅·1년 이상 전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통산해야합니다. 동생이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부모님이 그 돈으로 다시 형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는 뜻인가요? 10년 통산해서 증여공제의 조건에 맞게 증여한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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