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조회 7답변 1
2019년도에 아파트 올 인테리어(전체 샤시, 베란다 확장, 거실 폴딩도어 등) 공사를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당시 공사비용을 4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는데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이체만 하였을 경우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