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조회 6답변 2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태양광 발전소 2개를 운영하셨었습니다.
이를 상속시 상속세는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지,아니면 발전설비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평을 받으라는 말도 있어서요.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부친께서 운영하시던 태양광 발전 사업이 법인 형태라면 토지 뿐 아니라 발전설비 모두가 주식가치 평가로 평가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주식형태의 평가가 아닌 개별 자산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전설비의 경우 세법상 재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태양광 발전업이 맞다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판단해보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망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말씀주신 토지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설비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과세대상(토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정할때 시가/감정평가/개별공시지가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