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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

김*윤
2025년 2월 3일조회 39답변 1
1. 친동생명의의 주택을 팔았음. 매도금액중 약 2~2.5억을 본인(형)이 빌리고자 함 2. 이 차용금액은 본인(형)의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전액사용할예정임. 3. 추후계획은 본인(형) 명의의 주택도 3년내에 매도할예정임. 그리고 이 매도금액중 일부를 친동생에게 전액상환할예정임. 문의사항 > 3번의경우로 3년내에 처분예정이고, 차용증작성시 매도금액으로 차용금액을 갚을예정이라고 작성한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지요? >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놓을 필요가 있는지요? > 다른 고려할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약 1년 전

1. 무이자 차용에서 이자부분을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은 217백만원 입니다. 그러나 이자자체가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이나 공증서류를 받아 두는 것은 매우 유리하고 좋습니다. 3. 다른 고려할 사항은 위 1번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차용증은 제3자에게 작성한다는 것과 같이 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변제기를 100년 후 상환 이렇게 하면 인정받기 어렵겠죠? 관련예규하나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036,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들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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