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조회 12답변 3
법인사업자입니다.
점집 세무기장 해본적 있으시고 이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법인컨설팅 전문이신분 꼭좀 답글 부탁드립니다.
현재 4년째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술업은 면세매출로 부가세신고를 하므로 부가세납부액은 없습니다. 단독으로 운영할수도 있고 공동으로 운영할수도 있지만, 공동운영이라면 3.3% 사업소득을 통해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점술업은 경험이 없으나, 수년간 법인 전문 세무사로서 근무해왔습니다. 세무기장 문의 주신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점술업의 경우 서비스 매출과 제품판매 매출 등 여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세무기장 관련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