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조회 7답변 1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부가세 납부면제이므로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부동산업은 예외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하여 문의합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업의경우 간이과세로 적용받는 매출 구간이 다른것이고 해당 구간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