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부가세 기한후신고 관련

이*훈
2025년 2월 20일조회 7답변 1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부가세 납부면제이므로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부동산업은 예외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하여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심
심현주세무사
반포세무회계·12개월 전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업의경우 간이과세로 적용받는 매출 구간이 다른것이고 해당 구간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