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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첫사업시작했습니다

홍*현
2024년 1월 2일조회 9답변 3
12월 중순부터 배달전문점 오픈해서 판매 시작하였고 매출은 100만원미만입니다 이럴때는 종합소득세나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를 1월말까지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창업비용이 더 많이들었는데 세액을 받을수있는지 지금부터 세무서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홈텍스는 너무 어려워서 엄두가 안납니다..ㅠㅠ 카드는 전부 홈텍스 사업자카드 등록을 해놨습니다

전문가 답변 3

문
문영환세무사
세무사문영환사무소·약 2년 전

일반과세자 이시고 창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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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영훈세무사
한걸음 세무회계·약 2년 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라면, 창업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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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웅주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약 2년 전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 혼자 어려우시면 ,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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