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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 여쭤요

박*진
2024년 1월 17일조회 13답변 1
시아버지가 채권자로 저희 아버지 토지에 근저당이 되어있고요 돌아가셔서 남편이 상속자로 근저당을 설정할 예정인데 곧 토지매도로 근저당을 해지하고 이 근저당 금액을 받을 경우 사위가 받는거라 혹시 채무상환이 아니라 증여가 되어 세금이 나올수 있나요? 혹시 채무상환으로 인정된다면 근저당이 되어있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계약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법원에서 찾아야 하는건지 또는 입금내역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당사자간에 입금하신게 아니라 자녀인 저와 얽힌 문제로 대출해주시고 근저당하신 거라 제가 송금받았고 1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증여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자녀나 손자가 5000만원인 건 아는데 1억 정도는 근저당 금액이 채무로 인정돼야 해서요.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우선,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에게 10년 전에 송금받은 실질은 증여로 판단되므로 입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안됩니다(증여세 무신고는 15년 전까지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 본다면 시아버지의 채권이 상속으로 인하여 자녀(남편분)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해당 채권 1억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으면 증여문제 등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시아버지 돌아가실 당시 상속재산의 규모를 확인해야 거기에 맞춰 증빙을 결정할 수 있을 듯하네요 참고로, 당초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으나 근저당 설정으로 간접 증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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