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4일조회 17답변 1
부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준비 중입니다.
예상 상속 금액 10억 정도로 자녀들에게 7억 모친께서 3억 정도 받으실 예정인데 추가로 과거 10년 사이 부친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생활비로 월 70만원 정도가 매달 이체 된 내역이 있습니다.
양친 모두 공무원 생활하다 퇴직 하셔서 연금 소득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 금액이 상속액에 추가 되어 계산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김은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실질에 따라 생활비로 볼 수 있는 범위의 이체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인만큼 신고의 방법, 조사관의 성향, 실제 내역에 따라 생활비의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세무사의 경험으로는 월 70만원 선의 이체금액은 생활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른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내역에 따라 국세청에서 보는 월 합산 생활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의뢰 맡겨주시는 세무사님께 자세한 사항 문의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