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조회 12답변 1
최근에 4층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1층2층 상가 3층4층은 주거공간입니다
임대차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1층2층 건축한부분에 대해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무사님들 마다 계산이 다른게 맞나요?
조금더 환급금이 높은 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급을 받으시려면 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2)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신청 을 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부분만 공제되고,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대표적인 유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접대비 관련 매입, 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매입, 토지관련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내용을 주시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