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일조회 7답변 3
동탄에 있는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 아파트입니다. 작년 9월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요,
작년6월에 4억8천에 매매 현 전세세입자 2억5천에 있습니다. 남매 2명이 공동상속받아 바로 5억초반에 매매할 경우 내야할 고려해야할 세금은요?
취득세 + 상속세 취득세는 그 실지 여하는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의 기초 요건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매매를 하시려면 본인 명의 등기가 되어야 할 것이니 취득세는 상속 등의 원인에 관계 없이 무조건 부과 됩니다. 상속세는 앞의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6개월 내 양도 시 상속세만)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속공제의 최대한의 반영과 1가구 1주택 요건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후 6개월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관련 절차 안내 및 업무 진행 도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최근 매매가격으로 반영되어 상속세 부과 될 것입니다. 상속세로 취득가격이 측정되어 취득과 동시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는 별도로 납부하시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