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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아파트 임세소득세

박*숙
2023년 11월 29일조회 4답변 2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현재 첫번째주택에 거주하고 두번째주택에(전세 3억인데 전세퇴거대출할예정) 5천180정도 월세줄예정인데요 남편명의이고 남편은 근로소득4천정도 일때 임대소득세를 얼마나 내게되나요? (저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전문가 답변 2

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주택임대소득이 연기준 2천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알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이자비용이 주 비용이기때문에 관련 서류잘챙기셔서 종소세 신고대리 맡기시면 절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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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보증금은 3주택 미만이여서 과세되지 않고, 월세 180만원이 연 2160만원으로 임대소득(월세 - 비용)과 근로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대략적인 세액은 비용과 소득공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야 안내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내년 5월에 신고대행 도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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