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8일조회 3답변 1
1사업장 등늑 이전에 쓴 인테리어 물품 구매이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둘주에 어떤 것을 받아도 차이가 없나요?
2.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로
일단 받고 후에 사업자용 용도로 사업자등록후 변경함 될까요?
3 신용카드로 사업필요 용품 구매하였는데 이것도 사업등록 전에 쓴 건인데 이것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언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회계사 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속하므로 어느 것으로 받으시든 무방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하시며 됩니다. 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모두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 ~ 6월 분은 1기로 7월 20일까지, 7월 ~ 12월은 2기로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