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7일조회 11답변 1
현재 외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증여할까 합니다.
어머니의 형제분들간 협의는 구두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만, 합의서 등 공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또한, 어머니 1인이 증여받는 것과 형제들 4인으로 분할증여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증여세 감면에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은 어렵지만. 증여재산가액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 또한 높아지므로, 일반적으로는 분할증여를 받는 것이 부담해야할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