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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이하 판매(또는 무상증정) 관련 절세방안 문의

김준
2023년 12월 28일조회 13답변 2
안녕하세요. 온라인 유통판매하는 법인인데요, 판매 저조한 일부 제품들을 기부처리/기부영수증(매입가) 받아서 법인세에서 약간의 절세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부진 제품을 기부처리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사은품으로 증정할 경우 부가세/종합소득세 세금혜택 가능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기부처리보다 유리한가요? 즉, 매입가 100원 제품을 10원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증정할 경우, 기부금 처리보다 절세효과가 좋은가요? (법인이고 회사 순이득이 있을 경우) 아울러 부가세/종소세에 어떤 항목으로 절세 처리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

김
김지현세무사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법인이라고 언급을 하신 것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해보았습니다. 가. 기부금 처리 기준 (1)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물품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이라면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이 아닌 일반 손금으로 처리하시며 기부금 한도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2) (1)이외의 상품이라면 아시는 것처럼 기부금으로 처리하며 기부금의 한도내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규모 형태가 아닌 이상 기부금 한도는 초과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 손금 처리 효과 (기부금 한도내 금액인 경우 포함) (1) 손금 인정받게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경비)로 인정받게되어 인정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 감소되는 효과에 한계세율을 곱하면 손금 반영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품 1백만원을 기부금으로 반영하고 한계 법인세율이 20%이라면 2십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이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기부를 받은 곳이 공익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상품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또한 해당 기부에 대해서도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0항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부처를 선정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익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아래 내용에 고려하여 확인하시고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다. 저가로 판매할 경우의 부담세액에 대한 검토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가액 100원 제품을 10원에 판매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1)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10 - 100원 = (-) 90원이 결손금으로 계산되어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 100원의 결손금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1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 매입에 대해서 (-) 1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출에 대해서 +1원의 매출세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 9원의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환급) 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0 이 발생하고 매입세액만 (-) 10원이 발생하게 되어 1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3) 결론 - 기부금 처리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 100 vs. 저가 판매시 (-) 90원의 효과 -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에서는 기부금 처리시 환금세액 기준으로 10원과 저가 판매시 9원이 계산됩니다. -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 관련해서는 기부금이 조금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저가 판매시에는 매출이 10원이 발생하게 되는 관계로 10 + 90 = 100원의 경제적인 이점이 발생하고 기부금은 100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에서 1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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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1. 상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 지정, 비지정기부금에 따라서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예, 지정기부금 10%) 2. 저가로 판매할 경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관없지만 법인세는 시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시가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3.사은품으로 증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법인세는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일 경우 광고선전비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세는 상대상이 특정인(거래처)인 경우 시가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부인됩니다. * 매입가 100원 상품을 반드시 100원 이상에 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행이 지났거나 반품되어 손상된 경우 시가는 크게 낮아지므로 그 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문제는 사업의 현황과 저가 또는 무상으로 반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 판단할 사항이므로 글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세부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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