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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할시

송*지
2024년 9월 14일조회 14답변 1
안녕하세요! A주택 22년2월 매수(배우자명의) ㅡ조정지역일때 등기,일반과세예정 B주택을 24년 9월4일 매수ㅡ비조정지역 C분양권을 25년 9월3일 계약ㅡ비조정지역 A주택 매도 후 C분양권을 배우자에게로 증여할 시 C분양권 계약일자가 증여일자로 변경되어 B주택이 비과세가 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1

이
이상민세무사
세무사이상민사무소·1년 이상 전

c분양권 계약일자가 증여일자로 변경되는것은 아니고 C분양권의 증여 계약서 작성일이 증여일자가 됩니다. B주택 양도당시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세대 기준)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종전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특정요건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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