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4일조회 14답변 1
안녕하세요!
A주택 22년2월 매수(배우자명의)
ㅡ조정지역일때 등기,일반과세예정
B주택을 24년 9월4일 매수ㅡ비조정지역
C분양권을 25년 9월3일 계약ㅡ비조정지역
A주택 매도 후 C분양권을 배우자에게로
증여할 시 C분양권 계약일자가 증여일자로 변경되어
B주택이 비과세가 될런지요?
c분양권 계약일자가 증여일자로 변경되는것은 아니고 C분양권의 증여 계약서 작성일이 증여일자가 됩니다. B주택 양도당시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세대 기준)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종전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특정요건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