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0일조회 3답변 1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구분상가를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일반사업자여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월세는 약 300만원으로 간이사업자를 염두해 두었지만 이경우 포괄적양수도나, 부가세 환급이 안되어 고민입니다.(부가세 약 1,500만원)
이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중에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사업초기에 환급이 가능할경우 일반사업자로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거나 포괄양수도하시고, 300백의 월세라면 1년지나 간이사업자 규모의 매출로 확인될 것이기때문에 이때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