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3일조회 6답변 1
1990년경부터 쭉 실거주하다가 2019년 재개발로인해 이주하고 2024년 재개발아파트완공되어 매도하였습니다. 3억6백5십5만원 + 프리미엄 1억8천5백만원 거래 부동산에서는 1주택자라 비과세일거라고하여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하러가니 뭐가뭔지 모르겠어서 작성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비과세가 맞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함께 거주하고 계신 가족구성원(세대) 통틀어 이번에 매도하신 주택 1채만 보유하고 계셨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맞습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는 매도하신 금액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매도하신 금액이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양도세가 안나오겠네요. 양도세 신고하실 때는 매수하신 계약서부터 매수하실 당시의 서류들이 필요하며, 재개발 되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후로 나누어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신고서 작성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준비하시다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